수년 동안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는 에틸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 제품을 “알코올 프리” 제품으로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비자들이 알코올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품 라벨의 성분 표시를 확인할 때 소비자들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혼란스러운 정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에스테틱토너.
그러나 “알코올”은 이름도 다르고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알코올 프리”라고 표시된 화장품에는 세틸, 스테아릴, 세테아릴 또는 라놀린 알코올과 같은 다른 알코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틸알코올이 알코올 음료로 불법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성”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첨가된 “변성”은 마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이라는 용어는 FDA 법에 따라 의미가 없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용어를 의학적 또는 약물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제품은 “코스메슈티컬”이 아닌 약물, 화장품 또는 두 가지 모두일 수 있습니다.
일부 화장품 회사는 라벨이나 광고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음” 또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음”이라는 주장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합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제품 또는 성분 안전을 수행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업체나 계약 실험실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재료나 제품이 “현재”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잔인성 없는” 주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극성 화장품은 다른 화장품에 비해 알레르기 반응이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민성 피부를 가진 소비자나 심지어 정상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이 피부를 더욱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줄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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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극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업체는 FDA에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FDA에는 “유기농”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USDA(미국 농무부의 농업 마케팅 서비스)가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따라서 유기농 표시가 표시된 화장품은 유기농 표시에 대한 USDA 규정과 표시 및 화장품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FDA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라벨링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의도된 용도 및 관련 경고를 알리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분, 순 함량, 제조 또는 유통 장소를 알리는 데에도 사용되므로 적절한 라벨링은 화장품 또는 퍼스널케어 제품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측면입니다. 화장품 라벨링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하세요.화장품 라벨링,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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